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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1 2013고단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1:00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거제농협 앞 도로에서, C를 통하여 D에게 45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대상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 현금 45만 원 인출사실 확인), 수사보고서(C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3. 5. 11.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제시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