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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95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철 구조물 및 복공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9. 8. 12. 철강재 및 복공판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C를 경영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은 피고와 지인 사이로, 원고는 2002.경 이후부터 C에게 원고가 제조한 복공판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복공판 납품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경 총 2차례, C는 2009. 8. 14.부터 2010. 4. 15.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각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E의 F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3공구) 현장에 복공판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C의 복공판 납품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복공판 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복공판 납품계약의 납품조건은 C가 E에 납품한 복공판들을 1매당 162,000원에서 180,000원 사이로 환매하는 것이고, D 등의 연대보증 하에 C의 위 환매 조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2010. 4. 15.부터 2011. 10. 31.까지 357,210,000원의 한도로 지급보증하기 위한 G 주식회사의 보증증권이 발행되었다.

다. C의 이 사건 복공판 대금 미지급 및 환매 조건 불이행 이 사건 복공판 납품계약의 거래 구조는 E에 납품된 복공판은 전부 원고가 생산하고, C는 E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에서 C의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복공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C는 2010. 5.경 이 사건 복공판 납품계약에 따른 복공판 전부를 납품하고 E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 전액을 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복공판 대금 7억 원(이하 ‘이 사건 복공판 대금’이라 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는 2010. 11.경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러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