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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4나8141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 18행 중 “피고 E은 이를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를 “피고 E은 그 중 260,341,807원 및 4,658,193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나머지 1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 조봉근에게 교부하였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 중 “을 제1호증”을 “을다 제1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부터 제1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① 주장 중 2011. 9. 2. 체결된 이 사건 오피스텔 1008호, 421호에 대한 분양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12. 12.경 원고들과 맺은 이 사건 오피스텔 1008호, 1003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피고 회사의 단독대표이사일 때 맺어진 계약이다

이 해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이 지급한 각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2011. 9. 2. 체결된 이 사건 오피스텔 1008호, 421호에 관한 분양계약의 유효 여부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2011. 9. 2. 체결된 이 사건 오피스텔 1008호, 421호에 대한 분양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2012. 12.경 체결된 이 사건 오피스텔 1008호, 1003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한편, 을다 제2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