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상부 중 운동시설 801.52㎡를, 피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6. 5.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각 1/2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들은 2016. 7. 15.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은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7. 15.부터 2021. 7. 1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은 그 즈음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상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6.77㎡를 피고 D이 사용하되, 앞서 본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피고 D이 지급하게 하는 취지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D이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차임 및 전기료를 지급하면서, 위 (가)부분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4) 피고들은 2020. 2.부터 2020. 6. 15.까지의 차임과 2019. 12.분부터 2020. 4.분까지의 전기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금액 세액 합계 2020년 2월분 임대료 2,000,000원 200,000원 2,200,000원 2020년 3월분 임대료 2,000,000원 200,000원 2,200,000원 2020년 4월분 임대료 2,000,000원 200,000원 2,200,000원 2020년 5월분 임대료 2,000,000원 200,000원 2,200,000원 2020년 6월 15.까지 1,000,000원 100,000원 1,100,000원 2019년 12월분 전기요금 1,095,136원 109,514원 1,204,650원 2020년 1월분 전기요금 1,200,272원 120,028원 1,320,300원 2020년 2월분 전기요금 850,090원 85,010원 935,100원 2020년 3월분 전기요금 808,090원 80,810원 888,900원 2020년 4월분 전기요금 557,181원 55,719원 612,900원 합계 13,510,769원 1,351,081원 14,861,850원 5 피고들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