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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05.13 2010고정9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 14:30경 경북 B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집어들고 창문을 향해 던져 방충망을 찢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친구 D가 문을 열어주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창문유리를 발로 걷어 차 시가 30,000원 상당의 창문유리 2장(가로 60cm x 세로 90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건에 대하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