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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55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이고, 피해자 F( 여, 74세) 는 화농성 척추염, 당뇨, 고혈압, 치매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경부터 G 요양병원에서 와 상생활을 하던 중 2016. 10. 10. 경 가슴 통증으로 위 E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심근 경색 진단을 받고, 다음 날 경 피 경혈 관 심장 동맥 확장 술을 시행 받고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을 한 후 2016. 10. 12. 경부터 일반 병실에서 입원치료 중 상태가 호전되어 2016. 10. 17. 자로 퇴원하기로 하였고, 주치의가 퇴원 전 피해자의 호전 상태 확인을 위해 가슴 방사선 촬영 검사 처방을 내리자 피고 인은 위 검사 처방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6. 09:00 경 위 E 병원 방사선 검사실에서, 거동을 하지 못해 이동용 간이 침대에 누워 검사실로 온 피해자에 대해 이동용 간이 침대에 피해자를 누인 채 옆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가슴 부위를 촬영 장비인 디텍터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팔이 가슴 부위를 가리지 않도록 피해자의 양 팔을 피해 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보호 복을 입은 간병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 팔꿈치를 잡고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촬영 과정에서 이동용 간이 침대가 움직여 옆으로 누워 있는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바퀴를 고정하는 등 낙상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양 팔꿈치가 가슴을 가리지 않도록 머리 위로 올리고 간병인으로 하여금 잡고 있으라

고만 말하고 피해 자가 옆으로 누워 있는 이동용 간이 침대의 바퀴를 고정하지 아니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