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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156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의 모(母) B은 2006. 7. 10. 원고 명의로 피고 영업점(춘의동 지점)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300,000,000원을 적금으로 예치하였다가 2009. 7. 17. 계좌를 해지하고 3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예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대출 등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출이자 상당액인 40,500,000원(=적금 300,000,000원×대출이율 4.5%×1,095/365일)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한, 피고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면서 B이 원고 본인인 것처럼 원고 명의로 서명하게 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40,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2006. 7. 10. B의 요청으로 원고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300,000,000원을 예치 받았다가 몇 번의 계좌해지 및 재예치를 거친 다음 2009. 7. 17. B의 요청으로 계좌를 해지하고 원리금 317,237,978원(=원금 300,000,000원 이자 17,237,978원)을 반환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제재를 과하고 있다

(제7조, 제8조).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금융거래약관에도 고객의 실명거래의무와 실명 확인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명거래는 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경제정의 실현 등의 공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