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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노6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용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드러나며,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당연히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