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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1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14: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약 1주일 전 장애인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9급 공무원 E(여, 32세)으로부터 장애인차량 등록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으면서 ‘그 동안 혜택 많이 누렸겠어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던 상황에서, 다시 E을 보게 되자 갑자기 또 화가 나, 들고 있던 장애인차량 표지판, 등록서류 및 CD 케이스 등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장애인차량 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은 점, 오래 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