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6 2020가단108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2. 13.자 2019차6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2. 13.자 2019차6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