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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6 2020가단108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2. 13.자 2019차6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