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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20 2016고합1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기름통 1개( 증 제 2호), 괭이 자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6촌 친척 형인 피해자 C(52 세 )으로부터 직업도 없이 술만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 앞에서 핀잔을 듣고 무시당하며, 특히 약 1년 전부터 는 마을 주민들 앞에서 사소한 문제로 맞고 욕설을 듣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만으로 C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미리 준비한 약 2리터의 휘발유가 든 기름통 1개와 라이터 1개, 곡괭이 자루 1개를 들고 2016. 1. 23. 21:00 경 의령군 D에 있는 C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마당에 앉아 있는 C을 발견하고 즉시 현관 입구 마당 잔디 위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이를 만류하는 C의 왼쪽 팔 부위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C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제지로 방화에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 길이 약 90cm )를 피해자를 향해 힘껏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3. 6. 12:00 경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 인의 마을 친구인 E에게 피고인의 집에 있는 집기를 때려 부수고 피고인을 살고 있는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6. 13:08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약 15cm) 1개를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고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곳 마당의 돌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사촌 형님이 오기로 했다 더만 안 왔던가 예. ”라고 물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