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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2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6. 02:00 경 진주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 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게 따지며 자리에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단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다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제 1 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