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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30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07】

1. 폭행 피고인은 2009. 9.경 피고인이 소속된 조기축구회 회원의 아내로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7세)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해주면서 서로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2. 7.경 각자의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발각당할 위기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동안의 불륜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3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에 있는 경희대학교 노천극장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더이상 서로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8. 10: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전날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창 내용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에 있는 살곶이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G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말아 달라는 항의를 받자, “너의 남편과 회사에도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9. 22:17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에 있는 경희대학교 캠퍼스 내 노천극장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을 모략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7. 19: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에 있는 한양대학교 갓길에 주차된 G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를 때려 폭행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