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019,000원과 위 금원 중 32,535,000원에 대하여는...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1) C과 D은 오피스텔 40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경매절차에서 D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입찰보증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 및 D은 2005. 7. 11.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D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0. 10., 이자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다.
- 원고와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은 ① 원고와 피고에게 액면금 3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60,000,000원)를 마쳐준다.
3) 원고와 피고는 2005. 7. 12. C에게 200,0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200,000,000원 중 130,000,000원은 원고가, 70,000,000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신탁 1)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05. 11. 23.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5. 11. 23. 접수 제73276호로 관리처분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관련사건 진행경과 1) 원고와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9467호로 C과 D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의 지급(다만 원고와 피고는 부담비율에 따른 구분 없이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