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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5나19379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9.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99. 9. 3.부터 2019. 9. 3.까지로 한 ‘무배당 상해보험 세이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3. 평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제1급 또는 제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일반상해소득보상급여금 지급 14. 평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제3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일반상해급여금 지급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 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 및 내과적 처치 Y60-Y69 Y83-Y84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제외사항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해 제1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제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전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게 되었을 때

4. 흉ㆍ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