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00: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아파트건설 현장 지하 1층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만 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제1항 기재 건설현장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E이 각 관리하는 창고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돌려 맞추거나 자물쇠의 고리 부분에 드라이버를 넣고 힘을 주어 여는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90만 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 4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98』 피고인은 2020. 3. 23. 22:20경 구미시 F에 있는 G회사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로타리함머 1개(시가 535,000원 상당), 그라인드 1개(시가 325,000원 상당), 함머 드릴 1개(시가 350,000원 상당)를 몰래 들고 나가고, 계속 하여 다른 공구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디월트 배터리 6개(시가 75,000원 상당), 그라인드 1개(시가 400,000원 상당), 임페드릴 2개(시가 320,000원 상당), 디월트충전기 2개(시가 500,000원 상당), 핸드드릴 1개(시가 320,000원 상당), 힐티임펙드릴 2개(시가 500,000원 상당), 힐티충전기 2개(시가 150,000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