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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7 2018고단464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2. 28.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암환자들이 허위로 입원한 뒤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고 이들을 입원시켜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병원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1. 환자인 D이 외박 중으로 실제 병원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오더씨트에 D을 진료하고 약품 2종을 처방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명의 환자에 대하여 193회에 걸쳐 허위 진료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암환자들을 허위로 입원하게 한 후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2017. 1. 19.부터 같은

해. 2. 28.까지 41일간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녀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804,7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99,491,6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