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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2:42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463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 로 17길 6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9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이를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최근 학위과정을 마치고 직장에서 퇴직하여 새로운 인생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