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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24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6. 3.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벽면을 타고 그곳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9. 6. 4. 0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자신의 손목에 대면서 “니 앞에서 내가 죽는거 보여주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해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애견용 미용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4. 08: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샤워 후 알몸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9. 6. 4. 08: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팔과 다리를 누른 채 "너 절대 딴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