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채 마치 본인이 AA인 것처럼 AA의 주민등록번호(AB)를 기재한 입원약정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R병원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치료접수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입원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AA’, 남녀 ‘남’, 주민등록번호 ‘AB’, 전화 ‘AC’, 주소 ‘창원시 진해구 AD아파트 ***-***’, ‘2015. 6. 5.’ 환자성명 ‘AA’이라고 기재한 후 AA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입원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행사할 목적으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 ‘창원시 진해구 AD아파트 ***-***’, 성명 ‘AA’, 주민등록번호 ‘AB, ’2‘인실, 차액 ’6만‘ 원/일, ’501‘호실, ’2015. 6. 5.‘ 신청인 ’AA‘, 환자와의 관계 ’본인‘이라고 기재한 후 AA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치료접수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