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00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에서 시행 중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9. 2. 3.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인천 부평구 D 대 66㎡, E 전 89㎡, F 도로 23㎡(대지 합계 178㎡) 및 위 D, E 지상 3층 주택 합계 228.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인천 부평구청장은 2015. 12. 14. 인천 부평구 고시 G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4.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을 통지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지 면적 ‘438㎡’, 건물 면적 ‘296.93㎡’, 자산 가액으로 ‘743,163,563원’(이하 ‘최초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마. 인천 부평구청장은 2016. 7. 13. 인천 부평구 고시 H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최초 감정가액이 전산상 입력의 실수로 잘못 통지되었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지(대표 지번 D) 면적 ‘66㎡’, 건물 면적 ‘228.86㎡’, 자산 가액으로 ‘397,412,972원’ 이하 '2차 감정가액'이라 한다

)을 기재하여 재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통지한 위 최초 감정가액을 신뢰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새로 거주할 곳을 찾는 이주계획을 세웠는데, 그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