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842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 아래와 같이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B의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1. 2. 21. 8,000만 원 7,200만 원 2002. 2. 22. 2 2001. 10. 19. 1억 원 8,500만 원 2002. 10. 19. 나.

원고는 B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2002. 4. 30. 경남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대위변제하고,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8450호로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B)는 원고(신용보증기금)에게 161,116,887원 및 그 중 160,380,087원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4. 2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의 처인 피고는 2012. 3. 15.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2. 4.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 10.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4. 2.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B이 강제집행면탈을 위하여 처인 피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1ㆍ2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