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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6 2010고단512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원주시 C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주작업의 용역비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 대신 내가 시행하고 있는 D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5. 3.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00만 원, 2005. 3.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F로부터 G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6,45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운영권을 주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재정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D아파트 시행사업은 진행조차 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주거나 D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4. 8.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경남 마산에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해야만 그간 당신에게 신세진 것을 갚을 수 있다. 나에게 5,000만 원만 회사 인수비용으로 빌려주면 바로 원금은 물론, 그간 진 빚까지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원주시 아파트 부지매입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