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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07 2015가합6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각 부동산 중 16분의 9 지분을,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분의 7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회사는 2015. 4. 3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등)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금 4,800,000,000원정으로 하며 계 약 금 금 300,000,000원정은 2015. 4. 30.에 지불하며 잔 금 금 4,500,000,000원정은 2015. 7. 31. 지불한다.

단, 합의에 의해 잔금일을 다소 조정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특약사항

나. 매도인(D)의 소유권이전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매수자는 잔금일 이전에라도 매도인(D) 지분의 양도소득세 분을 매매대금에서 미리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발급에 협조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가. 매도인은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에 그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한다.

단, 매수인은 소유권이전 시 별도법인(SPC)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다.

나. 매수인은 본 토지를 매수할 목적이 개발을 위함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별도 합의서가 필요하며 합의서는 #별첨1과 같이 합의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