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50,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주시 B에 있는 C고속도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주유소는 2016. 2. 26. 휘발유 저유탱크에서 6개의 시료가 채취되었고, 한국석유관리원대전충남본부는 2016. 3. 7. 피고에게, 4개의 시료에서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2016. 2. 26.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 1호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을 판매하였다.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 처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위반내용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로, 처분법규를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로 기재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에 고속버스 주유용 경유를 맡기고 이용하는 주식회사 전북고속과 고속버스용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SK네트윅스 주식회사로부터 유류 공급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대성의 유류운송자 E가 원고의 직원이 없는 동안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저유탱크에 ‘경유’를 주입하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급하게 경유 저유탱크에 나머지 경유를 주입하였는데, E가 이 과정에서 ‘휘발유’ 저유탱크에 3000ℓ 상당의 경유를 주입하였으나, 원고의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직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