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5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3. 자 사기의 점 및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95,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2010. 2. 16. 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빌라 2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2011년 3 월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복층 빌라를 보수하는 공사를, 2011년 12 월경부터 아산시 E 오피스텔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2. 2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F G 호 분양 사무실에서 “ 서울 서대문구 C 빌라 신축공사 중 목수 일을 한 H가 미지급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H의 압류를 해결하려면 H에게 1억 원을 공탁해야 하니 공탁금 1억 원과 공탁 수수료 43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와 공사대금을 7,00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고, 1억 원을 공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계좌로 2011. 2. 25. 5,000만 원, 2011. 2. 28. 5,4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5.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4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 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F 빌라 신축 약정서)

1. 2011 거래 내역 조회 (A 작성), 2014 거래 내역 조회 (A 작성), 2015 거래 내역 조회 (A 작성)

1. A, K, 고소인 문자 내역

1. A 와 고소인의 입출금 정리 내역

1. SC 제일은행 L 예금주 B의 통장 메모( 수사기록 59 쪽), 각 SC 제일은행 M 예금주 N의 통장 메모( 수사기록 205 쪽, 239 쪽)

1. H 와의 전화 (O) 녹음 녹취 서 (2 건)

1. 신한 은행 입금거래 내역서

1. 각 B의 수첩 사본( 수사기록 203, 240 쪽)

1. P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