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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8 2019고정421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피해자 B과 사귀던 중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3. 25. 17:17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생에게 “당신 언니 병있는 건 아시죠.. 알콜중독에 섹스 중독자인거.. 그때 임신했을때.. 인천송도에서 밤새하고, 저잠든사이 동인천 남자집에가서 또한년입니다. 누구아이일까요 C이동정보 확보하구있구요. 신고해보세요. 일좀키우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3. 26. 16:59경 피해자에게 “연락이안되네! 집에 가야 볼수 있는거니 D E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으니 연락하지 말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6. 20:19경 피해자에게 “그 결혼 반드시 깨줄께요. 아니면 변상하세요. 제대로 끝내. F, F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뭐 수신거부하면 10년 사귄게 끝난거라구. 책임감이 없어. 최소 만나서 끝내는게 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