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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상고 이유서 참고서 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5, 9 기 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5, 9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양형 부당과 함께 경찰의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수사절차 위법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경우 경찰의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설시한 이유에 착오가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