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AO생으로서 제1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범감경을 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② 검사가 이 법원에서 2012. 12. 4.과 2013. 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각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제1의 바, 사, 아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AP, AQ, AJ, AR의 각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추가되는 부분]
바. AS과 합동하여, 2012. 9. 6. 23:3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