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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노2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AO생으로서 제1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범감경을 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② 검사가 이 법원에서 2012. 12. 4.과 2013. 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각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제1의 바, 사, 아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AP, AQ, AJ, AR의 각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추가되는 부분]

바. AS과 합동하여, 2012. 9. 6. 23:3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