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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19. 선고 2010구합47909 판결

법인 소유의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07 (2010.09.29)

제목

법인 소유의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요지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임야의 경우에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토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임야의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479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8.

판결선고

2011.5.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법인세 621,050,640원 및 2008년도 귀속 법인세 480,256,4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4.부터 2008.

12.까지 경기 ○○군 ○○면 ○○리 산 8-18 외 임야 90,1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년 59회, 2008년 49회에 걸쳐 분할 양도한 다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2007년도 및 2008년도 각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후 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쳐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피고에게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4. 15.부터 2009. 7. 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 및 2008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에 있어 이를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55조의2 제6항을 적용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 귀속 법인세 621,050,640 원 및 2008년도 귀속 법인세 480,256,4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를 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 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6 제4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특수한 몇 가지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제7호에서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라고 하여 다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관한 재정경제부령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 라,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고정자산 의 형태가 아닌 판매 목적의 상품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2) 필요경비(판매비와 관리비)의 공제 여부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의 '장부가액'에는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판매비와 관리비도 필요경비로서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차액을 계산함 에 있어서 위와 같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의 경우 양도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과세되고,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법인세가 당기순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 더구나 2009. 5. 21.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2010. 12. 31.까지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 ・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제55조의2 제8항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각목에서 열거하는 임야를 제외하고 있다{제1호의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과 제3호의 목장용지와는 규정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 제2호 중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중 하나로 위 '토지의 소유자 ・ 소재지 ・ 이용 상황 ・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은 제1호 내지 6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은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 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지의 용 도 등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방식을 취한 것은, 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임야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중 하나로서 양도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고 따라서 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되는 것이며 다만 위 법 제2항 제2호 가, 나목의 임야와 그 다목에 근거한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각호와 그 중 제7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재정경제 부령에서 정한 임야의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법 제55조의2와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은 위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포괄규정을 두어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행정법규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바, 재정경제부령 은 위 상위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재정경제 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임야의 경우에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토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 매매용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고 달리 원고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에서 정하는 원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나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장부가액'이 란 그 문언상 세무상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 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과 같이 필요경비를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양도소득이라고 하여 당연히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필요경비는 법인의 당기순이익 계산시 매출총이익에서 차감되어 이미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이 위와 같이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 에 대한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과잉금지의 원칙 에 위반된다거나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를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이 종전의 법인세 중과제도가 위헌 ・ 위법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