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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351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좌측부분 299.01㎡과 우측부분 149.50㎡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임대하였다

(위 두 임대차계약은 임차목적물의 면적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액수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임대차기간: 2016. 1. 1. ~ 2018. 12. 31. 2) 임대차보증금: 좌측부분 3,000만원, 우측부분: 2,000만원 3) 차임: 좌측부분 월 2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우측부분 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연체 차임에 대하여 월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함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관리비 월 관리비(실비정산, 일반관리비에 준한다, 부가가치세 별도)를 매월 25일까지 납부 연체 관리비에 대하여 월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피고가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연체 차임, 연체 관리비, 인도 지연으로 인한 차임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금,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된 금액 및 제3자에게 양도된 금액은 별도의 정산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 6) 특약사항: 인테리어공사 기간 2개월(2016. 1. 및 2.) 동안 차임은 지급하지 않으나 관리비는 계상됨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총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그곳에서 ‘C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여러 번 연체하여 2016. 9.을 기준으로 미납 관리비가 약 500만원에 달했다.

그러자 원고는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