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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6. 17. 광주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20 고단 4169』 피고인은 2020. 7. 28. 2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역시 남구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5227』 피고인은 2020. 9. 30. 13: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E에 있는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5595』 피고인은 2020. 10. 8.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나주시 H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0 고단 5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0 고단 5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