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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가34 결정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결정문] [전원재판부]

제청법원인천지방법원

제청신청인이○섭

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임영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573 폐쇄요구처분취소

선고일

2016.07.28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14. 12. 17.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339), 이 판결은 2014. 12. 25. 확정되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5. 7. 17. 제청신청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8. 21.까지 제청신청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제청신청인은 2015. 7.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 8. 13. 기각되었고, 이에 2015. 8. 24. 인천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573). 이 소송 계속 중 제청신청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 12. 4. 위 법률조항들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2항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

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②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가가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성범죄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범죄의 내용과 불법성의 정도, 성인 대상 성범죄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지 여부, 형의 정도,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 등과 관련 없이 성범죄자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자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사익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

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가40 등).

나. 당해 소송사건이 소취하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참조)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에서 당해 소송사건은 2016. 7. 7. 제청신청인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