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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4: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에게 “너 엄마 내가 따 먹었다”라고 말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과 F는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술잔과 사기그릇을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15인석 소파, 시가 20,000원 상당의 술잔 20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7개 등 합계 2,12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