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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5 2015고단20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3. 21: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3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향후 재범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