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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나1591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1. 인정사실’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 G는 2017. 8. 21. 00: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을 J에서 K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무단 횡단하던 L을 피고 차량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L으로 하여금 편도 1, 2차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뒤이어 M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과 같은 차로 및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L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밑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추가판단 원고는, 2차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의무도 철저히 이행하며 운전하였으나, 1차 사고 발생 후 도로상에 넘어져 있는 망인을 발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망인을 충격한 것이므로 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