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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정3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15:03경부터 2014. 3. 3. 13:57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금천구 C, 13동 9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차안에서 성추행을 하려한 행위를 트집 잡아 돈을 뜯으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