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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06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 추심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죄질에 비추어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형을 더 감경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