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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노2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D의 경영권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명의로 D 주식 1만 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18. 경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 길 90 소재 농수산물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의 주식과 점포 등 경영권 전반을 넘겨주면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D의 경영권을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주식 1만 주,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된 주식 1만 주 및 구리시 G 소재 H 시장에 있는 D의 점포를 인수 받는 등 D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주식과 D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D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 내지 피해자의 처 F의 연대보증에 대한 손해 담보 등을 위해 이 사건 사실 확인서, 공정 증서, 각서 등이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경영권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