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5.1.15.(984),511]
가. 공무상 질병의 판단기준
나. 직무상 과로와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의 진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직무상 과로와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의 진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공군 제○○전투비행단 소속 군무원으로 비행전대 작전과 제도사, 작전부 계획과 군사편찬자료수집담당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담당하던 외래인사 방문에 따른 브리핑 자료의 작성업무 이외에도 1990.1.경부터 1991.9.경까지의 기간동안 진행된 비행단사 편찬작업의 실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료의 수집 및 편찬, 원고초안의 작성 등을 위하여 1991.4.3.부터 같은 해 9.28.까지의 기간동안 50여회에 걸쳐 하루 2내지 3시간씩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다소간의 과도한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14호증(1992년도 건강진단서), 을 제3호증(가정의학대사전)의 각 기재 및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 및 1988에 실시된 각 공무원 건강진단시 모두 신질환의 유소견으로 단순요양의 판정을 받았고, 1990에 실시한 공무원건강진단시에도 신질환의 의심이 있어 단순요양을 요하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만성신부전증의 의심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던 사실과 판시와 같은 신부전증의 발병원인과 진행경과 및 증상 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 고혈압, 고단백식 등이 신기능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신부전의 발병 및 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계의 견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무와는 관련이 없이 적어도 1990. 1. 이전에 발병한 만성신부전증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통상적인 담당업무 이외에 수행하였던 비행단사 편찬작업을 위한 직무의 수행이나 이를 위한 야간근무등이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다소 과중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직무상 과로와의 경합으로 인하여 원고의 지병인 신부전증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공무상의 질병이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1. 2. 22. 선고 90누8817 판결 참조), 또한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1. 11. 8. 선고 91누3727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과로가 기존의 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을 그 자연적인 진행정도를 넘어서서 현저하게 악화시켰는지에 관하여는 “과로와 신부전증의 진행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원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누적된 과로가 만성신부전증이 말기신부전증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원심의 ◇◇◇병원장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을 뿐이다.
원심은 위 각 증거 중 후자를 배척하고 전자를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 고혈압, 고단백식 등이 신기능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신부전의 발병 및 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계의 견해라고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과로와 신부전증의 진행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과로가 신부전의 발병 및 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 할 것일 뿐 아니라, 갑 제15, 16호증의 각 1,2, 갑 제17호증의 1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고혈압이 만성신부전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과로와 만성신부전증의 진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당원 1990. 2. 13. 선고 89누5775 판결 참조), 원심이 아무런 반증없이 누적된 과로가 만성신부전증이 말기신부전증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위 ◇◇◇병원장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한 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과로가 이미 만성신부전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원고에게 병의 악화요인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로와 이 사건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