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 소득 | 2006-10-25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10.25)
소득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을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의료비·등을 지출한 경우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근로자(父 등과 함께 거주)가 소득이 있는 ‘父’와 공동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무직인 ‘母’, 학생인 ‘동생’)을 부양하면서 ‘父’가 ‘母’와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자녀)가 母와 동생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및「모와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병설)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음.
(2)맞벌이부부 또는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갑’이아닌 근로자 ‘을’이 동일한 부양가족‘병’을 위해 지출한금액에대하여 특별공제 또는 기타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는 경우에,
근로자 ‘갑’과 근로자 ‘을’이 ‘병’을 위해각각 지출한 금액이 있는경우‘갑’과 ‘을’ 모두각각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