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23 2015고단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사무소에서 행정업무보조 요원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10.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무 이탈 동기가 불량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