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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08 2013고단51 (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8.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2동 1010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1. 11. 23.경에 한화펀드에서 돈이 나오니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였고, 한화펀드에서 지급될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9.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한화펀드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벌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한화펀드에 가입해서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고객들의 보험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한화펀드에 가입하여 수익을 낸 후 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13.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