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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5 2014고단2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19.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9. 순천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10. 무렵 여제자 2명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순천경찰서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건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게 해주고 순천경찰서 담당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여 무혐의 처리하게 해 줄 테니 250만 원을 달라. 순천경찰서 F 형사에게 100만 원, 사건 담당 팀장에게 100만 원, 사건 담당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건청탁 대가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2. 11.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순천광양축협 뒤편 길에서, 피해자에게 “접대 경비를 주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의 외할아버지를 접대해서 합의서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위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의 외할아버지를 접대하여 그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1. 13. 사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