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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175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쇼핑몰 집합건축물의 건축주이자 구분 소유지분 28.88%를 가지고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명하는 시정조치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서부소방서장이 명하는 C쇼핑몰 집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정비 관련 65건의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시정보완기간인 2014.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건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시정보완명령서, 시정보완명령 위반내용

1. 각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 집합건축물등기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