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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4840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금 4억 원을 주면 서울 동작구 E 일대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를 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으로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나타난 원피고의 지위와 원고의 송금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피고의 의사가 서로 합치함으로써 원고가 선금을 투자하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수주받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