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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607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각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7, 18행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로, 제2쪽 18행의 “2차로로”를 “3차로로”로, 제3쪽 5, 6행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로, 같은 행의 “1차로에”를 “2차로에”로, 제3쪽 7행의 “2차로로”를 “3차로로”로, 제3쪽 제10행의 “1차로에서 2차로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로, 제5쪽 20행의 “1차로에서”를 “2차로에서”로, 제5쪽 21행의 “1차로에서 2차로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