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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337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C 답 1,425㎡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3동을 각 철거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8. 대전 서구 C 답 1,42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D 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다. 그런데 D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의 동의 없이 2016. 1.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료 연 430,000원(3년치 선납), 임대기간 2016. 1. 1.부터 2018. 12. 31.(3년)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무단전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한 피고는 이 사건의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3동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월 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