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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는 아침 이른 시간에 공무원이 신발을 신은 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공무원을 살짝 밀친 정도에 불과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무집행은 담당 공무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집행에 관한 요건과 방식을 갖춰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일반준수사항-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특별준수사항-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5. -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고양시 일산구 I 소재 J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알코올의존증을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 보호관찰관은 수강명령을 이행시키는 것 이외에 이와 같은 자비치료 진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적절한 불이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은 2016.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씩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의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