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303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B 대 536㎡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B 대 536㎡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